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과 만 1세~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는 0세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가정은 월 50만원을 받게됩니다.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정책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형태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지원내용
0세(생후 0~11개월) 월 100만원, 1세(생후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기간
24개월
신청방법
출산 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2024년 부모급여의 주요 내용
지원금액 인상
0세 아동의 지원금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의 지원금액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원기간 확대
기존 2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
신청기간 연장
기존 출산 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신청 편의를 개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